공 지 사 항
「2024 지방의정대상 – 우수의원」선정 계획(안)
* 2024 지방의정대상 안내(신청서식 포함) : 지방의정대상 블로그 (클릭시 블로그 이동)
1. 추진목적
○ 지난 2023년 상반기에 성황리에 거행된 ‘2023 지방의정대상 – 우수조례, 우수연구단체’에 이어 2024년에는 새롭게 상반기에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심사․평가한 ‘지방의정대상 – 우수의원’, 하반기에 ‘지방의정대상 – 우수조례, 우수연구단체’로 구분하여 지방정치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
○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성과를 평가하여 ‘일하는 지역정치인’구현 및 국민신뢰 제고
○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역량을 강화하고, 특히 원칙과 공정의 가치실현을 위해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의원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지역일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
2. 선정방식 및 심사대상 기간
○ 선정방식
- 각 지방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및 본회의에서의 5분 발언, 도정질문, 조례 제․개정,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노력, 보도자료 배포 및 TV 또는 라디오, 지역언 론 등의 인터뷰 등을 통한 정책홍보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의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심사․평가하여 선정
○ 심사대상 기간
- 2023년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
- 조례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포함
3. 응모서류
○ 신청서(별첨 1)
○ 의정활동 성과기술서(별첨 2)
○ 증빙서류(별첨 3)
○ 본회의 출결 증빙 자료(의회사무처 확인 날인 없는 경우 무효)
※서식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가능 : 2024 지방의정대상 안내(신청서식 포함) : 지방의정대상 블로그 (클릭시 블로그 이동)
4. 응모서류 제출방법
○ 응모서류는 압축파일로 만들어 이메일(lawjournal98@naver.com)로 송부
- 파일명은 ‘(소속의회 의원명) 2024 지방의정대상 제출’로 할 것
○ 메일 제목도 ‘(소속의회 의원명) 2024 지방의정대상 제출’로 작성
※ 누락방지를 위하여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. ※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받지 않습니다.
5. 응모기간 및 심사비
○ 응모기간 : 2024년 1월 2일(화) ~ 1월 26일(금)
※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기한 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.
○ 심사비 : 100,000원
※ 심사비 납부 : 하나은행 415-910019-64004, 예금주 : ㈜법률저널
※ 심사비가 납부 되지 않을 경우 응모서류접수가 되지 않습니다.
※ 응모서류 제출 후 입금 확인 문자(‘○○○의원 서류제출 및 입금 확인’)를 주시면 확인 후 응모완료 안내 문자(‘○○○의원 응모완료’)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.
※ 여러 업무로 문의전화를 못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될 경우 문자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※ 문의 : 지방의정대상 추진위원회 담당자 H.P.) 010-7705-4338 FAX) 0508-933-4338
홈 피 :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(https://lawjournal_award.isweb.co.kr)
블로그 : 지방의정대상님의 블로그(https://blog.naver.com/lawjournal1998)
6. 결과발표 및 시상식
○ 결과발표 : 2024년 2월 중순(수상자 개별안내 및 홈페이지, 블로그 게재)
구분 | 입법활동부문 | ||||
계 | 대상 | 최우수 | 우수 | 장려 | |
기초의회 | 19 | 1 | 2 | 6 | 10 |
광역의회 | 19 | 1 | 2 | 6 | 10 |
※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○ 시 상 식 : 2024년 2월 23일(금) 개최 예정(심사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